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로 보증보험회사가 채무를 이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대출금 상환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차이점은 바로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부담을 지는 대상입니다.
전세 대출금 상환보증은 전세기간이 종료됐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때, 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 대신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기간이 종료됐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보증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대신' 채무를 이행할 뿐, 집주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전세보증보험 기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증보험회사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두 기관의 보증보험 상품의 조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면에서 유리한 기관입니다.아파트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 원 이내로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0.192%, 기타주택은 연 0.218%입니다.
여기서 보험요율이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해당 수치가 낮을수록 계약자의 비용 부담이 적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요율 면에서 유리한 기관입니다.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보험요율은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비해 낮은 편이죠.
보증 금액은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고, 전세보증금의 일부 보증 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보증 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보증한도란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보증보험은 지속된다?
NO!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신규 또는 변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떄는 신규증권발급 처리를 하면 되고,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변경증권발급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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